안녕하십니까. 저는 ***캐피탈 오토금융부에서 중고승용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ooo 매니저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가 중고승용영업을 하면서 대부업법에 정해진 수수료상한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인지하게 되어 내부고발채널인 ‘**휘슬’을 통해 10월1일 아래의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불법추가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하였음)
『저는 ***캐피탈 중고차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영업활성화를 위해 대부업법에 정해진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고 제휴점에게 '재고금융 관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우회적인 불법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추가 수수료는 제휴점의 전월실적에 1%로 내외(정상적인 수수료 제외)로 지급되며 거래하는 모든 제휴점에 대한 월 추가수수료는 2~3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재고금융은 중고차매매상사가 상품용차량을 매입할 목적으로 캐피탈에게 빌리는 자금으로 매매상사와 캐피탈의 전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제휴점 없이 대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재고금융 대출을 제휴점의 실적인 것처럼 위조하여 추가수수료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에 있는 '@@업체', '%%업체' 등의 제휴점은 중고차매매단지에 임점조차 되어 있지 않아 매매상사들과 재고금융에 대한 연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실적 1%에 상당하는 추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추가수수료 금액과 향후 몇년간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면 50~100억원의 불법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추가수수료는 공정한 타금융사와의 경쟁과 고객에 대한 대출금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휴점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영업외주화로 인해 높아진 판관비용을 당사는 낮추고자 정규직 직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캐피탈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불법추가수수료는 담당팀장과 임원들이 제휴점과 답합하여 영업실적을 제휴점에 모두 밀어주고 우회적으로 받은 추가수수료를 나눠가지는 횡령 등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불법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방식은 당사의 수익과 직원을 줄어들게 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당사 수익을 오히려 줄어들게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임원들의 연임을 위한 자산증대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철저한 조사 후 이 행위들이 하루빨리 근절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제도운영지침에 따라 20영업일안에(10월31일까지) 조사완료 후 답변이 있어야 하나 저에게 어떠한 문의나 답변도 없어 11월4일에 신변노출의 위험을 무릎쓰고 당사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윤리경영부와 준법감시부에 ‘답변이 없는 사유’에 대해 쪽지로 문의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일 16시30분쯤 “아무문제 없다’라는 답변만이 레드휘슬에 추가되었고 저는 불법임을 모두 증명한 후에 불법행위 근절 및 향후 대책마련을 목적으로 신고하였음으로 정확한 조사와 결론을 위해 지주와 외부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쪽지를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11월7일 윤리경영부 부장인 ooo 부장이 면담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 면담자리에서 저에게 윤리경영부나 준법감시부는 이 상품을 잘 몰라서 정확한 조사가 힘드니 오토본부장 포함한 중고승용담당자들과 모두 모여서 공청회를 하자(내부고발자 신변보호 위반), 아니면 12월31일까지 조사할 시간을 달라(본 건을 조사하지 않았음을 시인, 임원들의 연임확정까지 시간끌기) 등의 상식에 벗어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즉각적인 조사진행과 그에 따른 결과를 요청하였습니다.
11월19일에 중고차팀에게 지시하여 조치를 취했다는 윤리경영부 부장의 연락이 왔고 중고차팀에서 작성한 공문은 “재고금융 상품 수익성 확대를 위한 수수료 지급중단’이라는 공문이였습니다.
수수료가 불법이 아니라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당사는 임원이 관련된(수수료 지급에 대한 결재권은 오토금융본부장임)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공문기재와 발언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은 15년의 시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아주 컸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 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부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반직원들은 관여한 정도에 비해 잔인한 처벌을 받았고 임원들은 징계에서 제외되거나 퇴임 후에 징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캐피탈의 일상이였습니다.
11월11일에 지주의 준법감시인 당부말씀에 담겨있는 금융사고의 원인 3가지
-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직 분위기
- 잘못된 관행이라도 하던 대로 하는 업무처리
- 위사람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처신
이 3가지의 부조리가 당사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축적만 되어 오다가 이번과 같이 ‘불법행위 은페’라는 경악할 만한 일이 현재 발생했고 내부고발자인 저에 대해서도 견디기 쉽지 않은 압박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주에게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 후 책임자문책 및 방지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믿으나 만일 지주마저도 외면한다면 저는 금감원과 국회위원, 언론사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시스템이 각 계열사 자체별로 되어 있으나 너무나 예상되었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열사 자체별로 내부고발건에 대한 처리를 맡기면 임원이 관련되었을 시 이렇게 은폐행위가 발생합니다.
제 생각엔 내부고발 건은 각 회사마다 아주 적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계열사마다 있는 준법감시부와 윤리경영부를 폐쇄하고 지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번과 같은 은폐행위를 방지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도 더욱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르고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감으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13년동안 근무하면서 경험한 결과 임원이 주도한 불법행위는 당사에 엄청난 손실을 남겼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이 회사를 쫓겨나다시피 퇴사하거나 본업이 아닌 부서로 좌천되어 잉여직원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지주 준법감시인의 당부말씀처럼 이것은 저희의 생존에 관한 것이기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수료상한제 위반과 이 사건의 은폐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붕괴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견고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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